금융분쟁조정 처리속도 빨라진다…11월부터 '신속상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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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11월 도입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부쳐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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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11월 도입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가 시작된다. 직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부쳐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소법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가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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