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아내가 낸 일부 변호인 해임신고서에 "내 의사 아냐"
오늘 오전 재판 중단…재판부 "피고인·가족 의견 정리해달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최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 A씨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광 측은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단 선임 유지 뜻을 밝혔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오전 재판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피고인 본인이 직접 변호인단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변호인께서는 변호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현재 원활한 변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본인의 해임 의견 관련해) 신속하게 조율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오전 중 배우자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오후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청 온 아내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해광은 제가 계약하고 선임한 분들"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단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와 가족들 입장과 반대되게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만약 (해임 철회) 판단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전 변호인을 통해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 제 가족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정당한 변론이 힘들 것 같다"며 변호인 해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언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과 관련한 보도가 확산했고, 사흘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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