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식]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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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낸 보험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준다.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 등)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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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합뉴스) 경북 청도군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즘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본인·배우자 합산),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낸 보험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해 준다.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 등)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제산림과 054037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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