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11월부터 신속상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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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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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분쟁조정은 '분쟁접수→자율조정→실무검토→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심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신속상정이 결정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분조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바뀐다. 분조위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분조위원장이 지명해 회의를 구성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등을 감안해 '6영업일'로 변경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와 금융회사 자료열람요구 기한 관련 내용은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없어 8월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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