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신속상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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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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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며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며,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소법 개정안에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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