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 중지하면 '대북심리전 재개'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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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9·19 합의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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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중지될 경우 '심리전 재개 가능' 해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 대북전단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검토를 마무리 했느냐'라는 질문에 "정부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고, 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 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조에는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9·19 합의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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