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 중지하면 '대북심리전 재개'에 무게

구교운 기자 2023. 7.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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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9·19 합의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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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난해 12월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효력 중지될 경우 '심리전 재개 가능' 해석
서부전선 백마부대 소초 장병들이 지난 2018년 5월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 대북전단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검토를 마무리 했느냐'라는 질문에 "정부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고, 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 왔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조에는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9·19 합의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다시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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