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변질…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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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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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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