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지원금 받아가라"는 문자, 피싱 의심하세요
- 檢,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 유출 일당 무더기 기소
- 캡슐커피머신, 소비자원 선정 '가성비 1위'는?
- 정부, '부정징후' 국고보조금 사업 4천건 현장점검 시행
- 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단독] 일하는 할마, 할빠도 육아휴직 쓴다?
- 농식품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밀크플레이션은 과장"
- '순살 자이·통뼈 캐슬 막자'…'건설 블랙박스' 도입
- [단독]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허용…한도는 30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