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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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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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부인 옹호하려 허위사실 유포…국민 똑똑히 기억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먼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며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 및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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