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등에게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돌려준다

염창현 기자 2023. 7.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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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전국의 저소득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준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및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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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6일부터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 시행
보증기관 보험 가입 후 신청하면 심사 거친 뒤 환급

부산 등 전국의 저소득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준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6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자의 53%가 30대였으며 20대 이하는 19%로 집계됐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저소득 청년 등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122억 원(국비 61억 원·지방비 6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및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부산과 경기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부산과 경남의 온라인 접수처는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다. 지자체는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그 이상이면 3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처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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