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반항조장조례···조희연 사퇴해야”

정대연·이두리 기자 2023. 7.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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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반항 조장 조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며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발생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2010년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하고,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해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체벌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권 침해 방지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들부터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며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했던 것이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하고, 교육 현장 혼란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라고 해야 한다. 본인이 지금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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