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제맥주 온라인 주문 ‘셀프 픽업’ 연내 서비스

2023. 7.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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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등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가 인근 픽업 매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역 기반 수제맥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보리 생산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한 지역 수제맥주업체가 판로를 확대하고 물류 비용, 관련 연계 관광상품 지원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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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보리 활용 지역농가 돕기 일환
기재부, 컬리 등 4개 업체와 협의중

전북 군산 등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가 인근 픽업 매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역 기반 수제맥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보리 생산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 중이다. 해당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컬리 ▷데일리샷 ▷달리 ▷키햐, 4개 플랫폼업체는 연내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판매 예정인 주요 지역맥주는 군산의 맥주 보리로 생산된 군산맥주다.

컬리 관계자는 “군산맥주 등 해당 제품들을 저희 상품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판매가 확정되면 서울 지역 중심으로 ‘셀프 픽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소비자가 성인인증 후 와인, 위스키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지정된 매장에서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오더 기반 ‘셀프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한 지역 수제맥주업체가 판로를 확대하고 물류 비용, 관련 연계 관광상품 지원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되는 온라인 주류 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국산 농산물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주세법상 온라인 및 통신을 통한 직접 판매가 불가하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제맥주업계에서는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편의점 마트 등을 통한 판로 확보가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신분증 확인 등을 조건으로 주류 배달은 현재 가능하다. 2016년 7월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는 그해 주류 배달을 시작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현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어렵다. 현재 수제맥주의 주요 재료인 맥아(보리), 홉 등의 수입산 비중이 높아 전통주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대형 수입맥주회사들도 통신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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