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방해하는 정부?’…15억 기부하려다 철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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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려다가 막대한 세금때문에 기부를 철회한 사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 했으나, 세금 문제때문에 기부를 철회했다.
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도, 세금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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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안부에 법령 개정 건의할 것”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려다가 막대한 세금때문에 기부를 철회한 사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거액의 세금때문에 기부를 철회하거나, 기부를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 했으나, 세금 문제때문에 기부를 철회했다. 유족은 A씨의 뜻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대의 산림 1만3000여㎡를 기부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협의를 했다.
그러나 높은 취득세때문에 기부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관련법에 따라 토지를 기부하려면 먼저 1600만 원 가량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검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취득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도, 세금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하거나, 기부를 했다가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하버드대 등 외국대학에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학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40억 원 가량을 기부했다가 증여세와 상속세 27억 원을 추징받는 일도 있었다.
과거에는 재산의 기부에 대해 비과세를 해 줬으나, 일부 거액 자산가들이 거액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으면서도 순수한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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