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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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웅 군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오히려 감사에 지적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돼 업무 수행을 움츠러들게 했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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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웅 군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오히려 감사에 지적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돼 업무 수행을 움츠러들게 했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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