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 촬영 재판 중 또 불법 촬영했는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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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 3단독(판사 양철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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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찍으려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던 30대가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질렀음에도 성품과 행실에 개선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 3단독(판사 양철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 경남 창원시 한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다른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같은 수법으로 27일 자정까지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음적인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가족 ·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면서 "성행(성품 · 행실)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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