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헌재에 의견서 제출…"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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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이 2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인 민주당의 고민정, 정의당의 류호정,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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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통합징수, 과거 판결로 이미 합법성까지 얻은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이 2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인 민주당의 고민정, 정의당의 류호정,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도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최소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등 재적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문제가 남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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