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당해도 "학교장은 쉬쉬, 교권보호위는 가뭄 콩 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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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학교장이 '넘어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혼자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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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적극 대처 요구도…"수업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더 극성을 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이를 모두 감당해내야 한다.
물론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창구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간섭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섭행위의 범주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 상해, 폭행, 협박 등을 포함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까지 포괄한다.
그 일환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도 있다. 교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으로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실제 개최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이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다.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학교장이 '넘어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혼자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교육당국에서는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보위가 열려도 역풍을 맞는 경우도 허다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보위를 통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장이 더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보위에서 조치가 내려져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가 참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그럼 교사들은 '교보위를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는 '뭘 해도 학교가 수긍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보위 내실화와 함께 학교 관리자의 중재 등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기획국장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교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관리자에게 중재할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며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관리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장·교감이 재빨리 중재하고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교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교권침해에서 시달리는 걸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업 환경을 다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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