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연내 `전국 24시간 이용·광역 이동` 가능하게 개선

박순원 2023. 7. 25.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일부(올해 하반기 238억원)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공>

장애인이 휠체어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동 범위의 제한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일부(올해 하반기 238억원)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 가능 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하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2003년 서울에서 최초 도입돼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 대상 등이 달라 다른 광역 시·도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관내 이용만 가능하고, 바로 인접한 시·군이어도 관할 도가 다르면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큰 병원에 갈 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통일된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제한 시간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국 지자체 중 24시간 이동은 42%, 광역 이동은 65% 지역에서 가능하다"며 "오는 10월까지는 두 경우 모두 90%, 연말까지는 100%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