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 조례..개정 추진"

이상환 2023. 7. 25.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