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인허가에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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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수출을 비롯해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신속한 수출 심사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나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 관련 기술을 수출할 때 연간 포괄심사 절차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의 경우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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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수출을 비롯해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신속한 수출 심사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오는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나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 관련 기술을 수출할 때 연간 포괄심사 절차가 도입된다.
또 해외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처리 방안이 마련됐다. 특허 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의 경우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아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할 것이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기술확인 증빙 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기업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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