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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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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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의 연령은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다.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과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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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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