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한 저소득 청년, 보증료 최대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3. 7.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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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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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증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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