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집슐랭]

노해철 기자 2023. 7.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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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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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자료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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