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우려 적은 핵심기술에 신속심사 적용…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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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을 해외 인·허가를 받거나 해외자회사와 공동연구하는 것과 관련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 절차가 도입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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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심사기간 1개월 단축될 듯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수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지침'이 오는 26일 개정·공포된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을 해외 인·허가를 받거나 해외자회사와 공동연구하는 것과 관련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 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것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어서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기업이 관련 서류를 일체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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