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 심사기간 1개월 줄어든다…해외자회사 심사는 연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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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의약품들의 수출 승인 심사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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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의약품들의 수출 승인 심사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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