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모자랐나‥푸틴, 예비역 동원 연령 55세로 상향

이경미 light@mbc.co.kr 2023. 7.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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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dpa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와 초급 장교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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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는 러시아 군인 [러 국방부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dpa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개정 군 복무법은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고급 장교와 초급 장교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개정 군 복무법에 따라 늘어난 예비역 동원 상한 연령은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7262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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