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3명, "강제 사보임 부당"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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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대표단에 속했던 김철현·김성수·김민호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건 통과로 가처분 신청을 낸 3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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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대표단에 속했던 김철현·김성수·김민호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가처분 신청을 낸 3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김철현 의원은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기가 2년인데 1년만에 보건복지위로 사보임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임 김정호 대표의원은 "가처분을 낸 의원들이 사보임 보고와 관련한 의원총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로 상정돼 대다수 의원이 찬성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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