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人워치]이해붕 업비트 센터장 "가상자산 징검다리 역할"

최용순 2023. 7.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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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최종본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투자 캠페인을 비롯해 업비트 케어 프로그램 고도화, 가상자산 리서치 리포트 발행, 백서 번역본과 각종 교육 콘텐츠 제공, 경찰대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앞장섰다.

앞으로도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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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첫 번역'…투자자보호 등 제도적장치 시급
2단계 가상자산법 사업자 유형·행위 구체화해야"

업비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최종본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에도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앞서 미국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루미스-길리브랜드 RFIA)', '두바이 가상자산규제법' 등을 직접 번역 소개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사진=두나무

이 센터장은 MiCA를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체계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좋은 법률'로 평가했다. 그는 "MiCA 전반적으로 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용어들이 현상을 정확히 반영해 정의하고, 가상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규제와 감독 수준을 차등화했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플랫폼에서 매매 허용 신청 요건, 사업자와 시장참여자들의 행위 규칙 등 기본체계를 잘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MiCA는 가상자산 정의부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MiCA는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얼마 전 제정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기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 센터장은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은 규제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유형별 인가와 영업행위 규칙, 인가받은 사업자에 대한 은행 계정의 이용 보장 등 규칙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률 부대의견에서 연구·조사해 보고를 요구한 사안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발전·투자자 보호 징검다리 역할 할 것"

이 센터장은 30년을 몸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업비트로 이직한지 이제 만 2년이 되간다. 지난 2021년 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공식 출범과 함께 센터장을 맡은 그는 그동안 '올바른 디지털자산 투자의 디딤돌'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투자 캠페인을 비롯해 업비트 케어 프로그램 고도화, 가상자산 리서치 리포트 발행, 백서 번역본과 각종 교육 콘텐츠 제공, 경찰대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앞장섰다.

그는 "당시 이직하면서 SNS 별명을 '뉴브릿지(새로운 징검다리)'라고 했는데 오랜 경험을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가상자산을 매개로 피해를 입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하루 속히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도적 사례를 소개해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커졌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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