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상민 탄핵, 무조건 기각…노무현 때도 역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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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 장담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핵심 부처를 공백에 빠뜨렸다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100% (기각을) 장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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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 장담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핵심 부처를 공백에 빠뜨렸다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100% (기각을) 장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예를 들어 당시 이태원 (참사 사고 책임은) 용산구에 있고, 이번 충북도(수해 책임은) 충북도나 청주, 경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았고 외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린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새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몇 달이 간다”며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 빨리 일해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 또는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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