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박재천 2023. 7.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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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건축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려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농경지, 임야 등의 복구 관련은 50%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항을 제출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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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청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9일부터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건축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려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농경지, 임야 등의 복구 관련은 50%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항을 제출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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