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묻지마 살인마’, 20세 때부터 드러난 잔인성…섬뜩한 폭행 ‘충격’

권준영 2023. 7.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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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림동 묻지마 살인마' 조모씨의 과거 섬뜩한 폭행 범죄 전력이 공개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이 없던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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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CCTV 영상. <연합뉴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림동 묻지마 살인마' 조모씨의 과거 섬뜩한 폭행 범죄 전력이 공개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이 없던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쯤 조씨는 신림동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A씨 발을 밟았다. 이 문제로 조씨와 A씨를 말다툼을 벌였고, 이때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언쟁이 벌어졌다.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조씨는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조씨의 소주병 난동으로 C씨는 전치 2주 뇌진탕을 입었고,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도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5cm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조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조씨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절도를 해가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된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지난 21일 낮 12시 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 59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7분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와 다시 택시를 탔다.

조씨는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훔친 흉기로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흉기 1개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조씨가 신림동으로 이동하면서 두 차례 모두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조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조씨가 체포 직후부터 말을 여러 차례 바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꾸짖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그는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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