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면접 때 소통능력·적극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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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때 소통 능력과 적극성 등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이로써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평정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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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때 소통 능력과 적극성 등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평정 요소가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의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된다. 세부 평가 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만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인사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점수(등급)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아울러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의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 의사’ 자격증도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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