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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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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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에만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무상 질병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단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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