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님 강조사항”…‘해병대 빨간티’ 보여주기에 밀린 구명조끼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맨몸으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가 안전 지시 없이 ‘해병대 빨간티’ 복장 규율만 강조했던 것으로 24일 JTBC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병대원 순직은 군에 만연한 보여주기식, 허례허식과 무방비가 낳은 불필요한 희생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이 병사들을 예천에 투입하기 전날 내린 공지에는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활동 범위와 ‘복장 통일’ 지시가 담겨 있었다. 안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부대 측은 공지에서 ‘사단장님 강조 사항’이라며 전투복 하의와 빨간색 체육복 상의를 입으라고 지시했다.
또 사단장이 직접 현장 지도하며 복장을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해병대 빨간티’는 강조하면서 정작 구명조끼 등 여타 안전장비에 대한 지침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앞서 온라인에서도 채 상병 순직이 해병 1사단장 현장 방문 후 이뤄진 지시사항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나돈 바 있다.
자신을 해병 1사단에 근무 중이라는 A간부는 “피해복구 작업 기간 1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 뒤 미흡한 사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단장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A간부 주장에 의하면 수색 현장 방문 후 사단장은 ▲책임지역 작전수행에 대한 설명 미흡, 이는 군인다움이 미흡한 것 ▲복장착용 미흡, 가급적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티를 입고 작업할 것 ▲특히 (채 상병 소속부대인) 포병부대 경례 미흡, 부대장은 현장지휘 똑바로 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을 내렸다.
설사 구명조끼 필요성을 느꼈어도 이른바 ‘각 잡기’ 지시에 따르느라 해병대 적색티를 가리는 구명조끼는 입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선 매뉴얼 없는 ‘맨몸 수색’은 일상이었고,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며 수습책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내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실종자 수색작전 투입 전 부대에서 해병들에게 실종자를 발견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수색 투입 후 최초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에게 현장 지휘관이 포상 휴가를 건의한 바 있고 승인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가 채 상병 순직 후 동료 대원들의 주말 출타 및 면회를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병대는 부인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측은 사실이 “휴가를 통제한 바가 전혀 없으며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병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당초 소방당국과 협의된 수색범위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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