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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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피해 도민에 대해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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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피해 도민에 대해 지방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 장비 등 자산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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