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호우 피해자 각종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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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을 위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호우로 숨진 사람의 부동산과 차량을 유가족이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또, 호우 탓에 더는 사용할 수 없거나 부서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비롯해 호우 피해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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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라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을 위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호우로 숨진 사람의 부동산과 차량을 유가족이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합니다.
또, 호우 탓에 더는 사용할 수 없거나 부서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비롯해 호우 피해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합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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