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보교육감이 도입한 ‘학생 인권조례’, 권한만 있고 책임·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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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조례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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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육감 시절 뉴욕 학생권리장전 참조해 국내 도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조례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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