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보교육감이 도입한 ‘학생 인권조례’, 권한만 있고 책임·의무는 없어”

임대환 기자 2023. 7.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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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조례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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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학생 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 조례로 변질”
김상조 교육감 시절 뉴욕 학생권리장전 참조해 국내 도입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조례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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