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에 최대 8천500만 원 지급"

유영규 기자 2023. 7.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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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 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천만 원) 항목이 적용돼 4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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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게시판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지하차도 침수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천500만∼8천500만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 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2천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천만 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 원) 등 14종입니다.

보험사 심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천500만 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천500만 원을 받습니다.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천만 원) 항목이 적용돼 4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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