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매매프로그램' 이용 해외선물옵션 투자 빙자 사기범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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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빙자해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단 11명을 사기 등(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주범 A(40대)와 B씨(이상 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공동대표 A·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들어 2월 무렵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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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빙자해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단 11명을 사기 등(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주범 A(40대)와 B씨(이상 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공동대표 A·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들어 2월 무렵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본사)을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지점장으로 임명해 서울·청주·대전 등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31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약 310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AI자동매매프로그램은 실제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이 운용한 프로그램은 AI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당시 피의자들은 이미 본사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였다고 세종청은 전했다.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추적해 검거하면서 11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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