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해야"…헌재에 의견서

한주홍 2023. 7. 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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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2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앞서 KBS는 헌재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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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 퇴행"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대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류호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2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앞서 KBS는 헌재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재적 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헌재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국전력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내린 바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 4당은 ▲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대안 부재 ▲ 수신료 미납부 시 체납 문제 발생 등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재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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