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첫 규제혁신포럼…"공무원 현장몰라, 규제입증책임 바껴야"

이재윤 기자 2023. 7.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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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방안으로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요구·입증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꾸로 정부·지자체 등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형태다.

이어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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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방안으로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요구·입증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꾸로 정부·지자체 등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국가별 규제강도를 나타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규제지수(PMR) 조사결과 한국은 2018년 기준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해 '규제후진국'으로 손꼽힌다.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강영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원 실장은"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형태다. 강 교수는 "현재의 부처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창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성진 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처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아 건의서를 작성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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