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이상민 탄핵, 100% 기각. 홍준표? 제명까지 갈 사안 아냐”

2023. 7.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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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중대한 법 위반 없어. 할 일이 태산
-노무현 탄핵도 추진한 쪽이 역풍 맞아
-우리 법은 재난현장주의. 오송 참사? 1차 책임은 충북도와 충북경찰
-중대시민재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홍준표, 중징계 아니었으면...당 윤리규정, 좀 낡았다
-풍수는 문화, 공적 결정 과정에 개입시켰다는 비판 과해
-누리호 발사도 성공기원 고사 지내. 풍수, 미신 비판 과해
-권영세, 김남국과 형평성? 코인업자와 그냥 해본 것, 질적 차이 있어
-장모 구속? 尹, 대법 최종 판결 나오면 입장 밝힐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오후 2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 하태경 > 무조건 기각이죠.

◎ 진행자 > 무조건?

◎ 하태경 > 네, 100%.

◎ 진행자 > 100%?

◎ 하태경 > 장담합니다.

◎ 진행자 >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거죠. 탄핵이라는 건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진행자 > 중대한 법 위반

◎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법 위반은. 그런데 당시에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거죠.

◎ 진행자 > 재난안전법 위반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하태경 > 위반한 거 없어요. 법 위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수사하고 있고 기소됐잖아요.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서장.

◎ 진행자 > 다 풀려나기도 했고요.

◎ 하태경 >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태원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나 청주시나 그리고 경찰, 해당 경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해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성실히 안 했다라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 이건?

◎ 하태경 >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죠. 노무현 대통령 건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건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이

◎ 진행자 >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

◎ 하태경 > 해당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탄핵을 추진한 쪽이.

◎ 진행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이후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김승원 의원 2부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정이 어땠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방해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다.

◎ 하태경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도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용을 쭉 다 아는데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면 탄핵되는 쪽으로 몰고 갈 거고, 그런데 또 변호할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그러면 법이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 진행자 > 민주당이 역풍 맞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 하태경 > 어쨌든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도의적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법적인 책임 말고 정치적 책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면.

◎ 하태경 > 정무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과도 여러 번 했고.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오늘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본인으로서는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일정 정도 회복했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정치적 책임은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지고 물러나겠다 혹시 이렇게 선언하는 시나리오는요?

◎ 하태경 > 빨리 일해야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장관 공백이 장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처의 기강이나 실제로 집행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빨리 쫓아내고 싶겠지. 그런데 그럴 경우에 새롭게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러면 또 몇 달 가잖아요. 그러면 장관 공백을 사실상 행안부 무정부 상태로 있는 건데 그걸 바라는 거죠. 민주당은. 잘못된 거죠. 나쁜 심보고.

◎ 진행자 > 만약에 기각결정이 내려진다면 유족 분들의 상심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 하태경 > 유족 분들의 아픈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 진행자 > 다른 방식, 특별법 화끈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거.

◎ 하태경 > 아, 이태원특별법, 민주당이 과거 세월호를 보더라도 과잉 입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몇 가지 정돈하면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현행법은 아마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특별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 특별법,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건 있잖아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지금 벌써 십 수 명을 수사의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 기조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재난현장주의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가 충북도 도로거든요.

◎ 진행자 >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로

◎ 하태경 > 지방도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충북도와 충북 경찰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이 부분은 여태까지 케이스가 없잖아요.

◎ 진행자 > 한 번도 사례가 없죠.

◎ 하태경 > 그렇죠.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지사나 충북경찰청장은 내용적으로 중대시민재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하태경 > 법리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왜 안하냐, 그건 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수사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어찌 본다면 연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있잖아요. 이른바 수해 골프 관련해서 내일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하태경 > 홍 시장님이 사과도 하셨고, 핵심은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당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해명, 해명이 국민들 아픈 마음을 더 긁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사과를 해놓고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논란까지 생기고 그래도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아니었으면 좋겠다. 전망이 아니라 희망?

◎ 하태경 > 왜냐하면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이고 그 지역에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게 1차적이고 예를 들어 당적을 박탈하더라도 단체장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단체장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결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두 분 사이 안 좋았잖아요?

◎ 하태경 > 저는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설전도 많이 하시고,

◎ 하태경 >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이번 건은 당은 심판 볼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훈수를 둘 수는 있지만.

◎ 진행자 > 윤리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 하태경 > 그렇죠. 윤리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낡았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하태경 > 왜냐하면 과거에 골프가 일부 특권층의 스포츠였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대중 스포츠고 그래서 어쨌든 홍 시장이 잘못한 건 테니스를 쳤어도 직원들이 비상근무 할 때 본인이 그런 공무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이런 거지 테니스를 치면 오케이 골프를 치면 안 돼 이런 식의 우리 당 윤리 규정이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2006년에 홍문종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걸 비교 사례로 많이 하는데 이때는 낡았다는 말씀이,

◎ 하태경 > 시대가 좀 지났다.

◎ 진행자 >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하태경 > 그렇죠. 제명까지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보도가 경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백재권 씨다, 풍수지리가. 천공이 아니다. 그런데 천공도 가고 백재권 씨도 갔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희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하태경 > 이분은 계속 일을 키우네요.

◎ 진행자 > 부승찬 대변인?

◎ 하태경 > 천공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럼 여기서 정리해야지 천공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이분의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소위 뇌피셜을 갖고.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문화냐 미신이냐 이 논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풍수를 보는 게. 이걸 미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산임수가 과학입니까?

◎ 진행자 > 좌천룡 우백호 나오고 하죠.

◎ 하태경 > 그게 과학입니까? 하지만 미신이라고 우리가 격하하기에도 모든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 진행자 >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는 정치인들이 점 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 처신의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풍수지리를 전공했던 민간인을 끌어들인 거의 어떤 적절성이잖아요?

◎ 하태경 > 이런 거죠. 누리호 발사하는데 첨단과학의 시대에 성공하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 진행자 > 그건 누리호 발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리호를 언제 발사할 거냐, 발사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 하태경 > 영향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과학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게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육참총장 공관을 갔는데 실제로 이사한 데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 진행자 >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고 검증된 사실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백재권 씨가 육참총장 공관을 갔다고 치는데 그러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건 아직은 검증되어야 하는 사안이지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행위에서 이분을 불렀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하태경 > 풍수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 상식에 가까운 문화로 정착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신을 끌어들였다, 공무에. 이런 비판은 과하다고 보고요. 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공적 판단하는 데도 풍수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누차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민간인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공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관저 이전은 공적인 사안일 뿐더러 안보사안이잖아요?

◎ 하태경 >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과학입니까?

◎ 진행자 > 아니죠.

◎ 하태경 > 아니죠. 그런데 공공기관이 어디로 이사하는데 가급적 손 없는 날로 하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공적인 판단하는데 있어서 미신을 개입시킨 것이라고 비판해야 할까요?

◎ 진행자 > 문제 삼을 수도 있죠, 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 하태경 > 우리 국민의 일종의 저변에 공유되는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공적인 결정 과정에 개입시켰다고 해서 비판할 수가 있느냐.

◎ 진행자 >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약간 논쟁적으로 가서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거슬러갈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왜 청와대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 하태경 >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 진행자 > 풍수가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 대통령 관저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만약에 개입됐다면

◎ 하태경 > 청와대 풍수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전에 독재정권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풍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시 여기고 존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이준석 전 대표가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풍수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지적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하태경 > 아까 제가 말한 문화와 미신 사이에 이걸 온 국민이 믿고 있는 어떤 관습이 있으면 이걸 사회 문화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어머님이 손 없는 날 뭐 해야 한다 하면 제가 싸우기 싫어서 어머니 말을 존중을 하거든요.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 아주 상당수의 층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다시 말하면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은 나눠야 되는 거죠,

◎ 하태경 > 공적 사안에 있어서도, 이건 더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판단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 하태경 > 공공기관이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굳이 시비 걸어야 되느냐.

◎ 진행자 > 하나만 더. 어제 부승찬 대변인이 이 문제는 제기했어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 백재권 씨를 부른 것은.

◎ 하태경 > 그건 고발하라 그러세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 저도 민간인인데 군사시설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여러 가지 마린온이나 군사시설 안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추모집회나

◎ 진행자 > 이전TF가 불러서 통제하에 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초청해서 공식 책임이 있는 기관이 초청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코인 논란의 주인공 김남국 의원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코인거래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400번 이상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차이점이 그거죠. 1년에 한 10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3년간 400회라고 했습니다.

◎ 하태경 > 400회니까 1년에 100몇 십 회 되잖아요, 평균. 김남국 의원은 아마 수천 번 될 겁니다.

◎ 진행자 > 횟수의 차이로 그냥

◎ 하태경 >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거래 내역을 지금 이번에 신고한 분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공개한 겁니다.

◎ 진행자 > 자진 신고죠.

◎ 하태경 > 자진 신고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거래내역 신고를. 지금 본인이 밝힌 계정으로 확인된 거래만으로도 지나치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밝히지 않은 계정, 그것까지 추정해볼 때 이건 코인업자다. 국회의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저하고 똑같은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상 코인업자라서 제명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1년에 100회 정도면.

◎ 진행자 > 그 점을 의원님 중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도 코인이 얘기가 되니까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한번 100만 원 넣어봤다 이런 것 갖고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권영세 장관은 4천만 원, 그리고 3년간 400회 이상 거래 이렇다라면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 하태경 > 주식하고 비교하면 하루에 한 번 거래하면 1년에 한 휴일 빼면 한 250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1일 1회 하면.

◎ 진행자 >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민주당은 형평성 있는 처리를 주장하는데

◎ 하태경 > 아, 그 정도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걸 코인업자처럼 코인거래 한 사람이랑 하루에 한 번 이하로 코인거래 한 사람이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코인업자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 진행자 > 최소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징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한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정을 거칠 겁니다.

◎ 진행자 >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죠?

◎ 하태경 > 거칠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면 기각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가 없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한 거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다른 건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 대법 최종 판결이 나면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왔는데 이로써 어떻게 됐다는 대통령실 코멘트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입장 나왔던 거.

◎ 하태경 > 그거랑 조금 다르죠.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항소 대법 가서 무죄 나왔잖아요.

◎ 진행자 > 다른 건?

◎ 하태경 > 다른 건, 다른 혐의 또 다른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심까지 켜봐야 된다.

◎ 진행자 >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 도이치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하지만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입장 발표하면 안 되죠, 대통령실은.

◎ 하태경 > 아무튼 유죄가 나왔을 때 최종 유죄가 나왔을 때는 입장 발표하는 게

◎ 진행자 >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 하태경 > 그때 뒤집혀서 무죄 나오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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