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해 피해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전승현 2023. 7.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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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5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를 본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3만2천명에게 151억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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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홍보물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25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를 본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이하·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3만2천명에게 151억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 운영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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