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간 단축'…파주시, 도시계획위 심의 절차 개선

노승혁 2023. 7.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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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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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90일이 소요된다.

그동안은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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