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소 개발사 등급 심의수수료 5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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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개인 및 중소 개발사들의 등급 심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현행 등급분류 기준은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 제작 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를 30% 감면(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를 50%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게임의 경우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가 포함됐는데 이중 심의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을 앞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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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개인 및 중소 개발사들의 등급 심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등급 기준도 재정비한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현행 등급분류 기준은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 제작 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를 30% 감면(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를 50%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와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의견을 접수받은 후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게임 심의가 포함되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1만5천700여건중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총 15건을 채택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게임의 경우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가 포함됐는데 이중 심의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을 앞둔 것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등급 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중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열고 현행 등급분류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8월부터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인원을 섭외하고 해당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등급분류 기준은 사행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폭력성과 선정성 관련한 문구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심의 절차 투명화의 경우 올초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블루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밀실 심의' 논란을 벗기 위해 회의록을 올해부터 공개하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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