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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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 "학생반항조장·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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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형학원 돈 받은 고교 교사 '사교육 카르텔' 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 "학생반항조장·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입시 학원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고교 선생님들이 드러난 것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1만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교사가 1100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2010년경부터 도입이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행정일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지도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고교 교사 130여명이 대형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을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공교육 붕괴를 막고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바로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는 좌시해선 안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원 등에 대해 더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 "그동안 사교육 카르텔이 어떤 행태를 저질러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판매한 게 아니라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입시정보 장사를 해온 것이다.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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