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

차현아 기자 2023. 7.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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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5일 헌법재판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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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5일 헌법재판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의견서 제출 현장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사전 공개한 의견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둬야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 재적인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신료 통합징수가 합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 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다"며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시행령의 상위법인 방송법에는 수신료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됐다. 이에 KBS는 시행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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