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정신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개정추진"

최고운 기자 2023. 7.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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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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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비판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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