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몰라이프 폐업…상조업체, 1곳 줄어 79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9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방몰라이프' 1곳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9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 '국방몰라이프' 1곳이 폐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방몰라이프' 1곳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사명을 각각 변경했다.
이번에 폐업한 국방몰라이프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피해 보상금(납입금의 50%)을 신청해 받거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유람선)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는 못참아"...손승연, 피프티피프티 닮은꼴이란 말에 '버럭'
- 샘 해밍턴, 24억원 연희동 대저택 공개…“아이들 출연료로 마련”
- 감금된 동남아女와 성매매 의혹…경찰, 강경흠 도의원 혐의 인정
- 240억원에 옥수동 빌딩 매입한 이병헌, 월 임대수입만 8500만원
- '잠들 때 몇분 걸리세요?'…30분 넘으면 사망위험 2배↑
- '아빠→엄마' 트랜스젠더 "아이들 상처 받을까 걱정" 눈물
- “5만원에 팔겠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 한장’ 누구길래…결국 사달?
- ‘박보영 닮은 꼴’ 日 컬링 선수…“그 사람 맞죠?” 근육질 변신한 근황
- “아저씨, 도와주세요” 초등생 외침에 바로 뛰어들었다…‘의인’ 정체 알고보니
- “한국 힘들어” 멕시코 간 20대女, 남미서 ‘2400만명 인플루언서’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