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영장설'에 "검, 자신 있으면 비회기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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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자신 있으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의에 "결국은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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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자신 있으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의에 "결국은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것과 관련 없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명돼 있나, 얼마만큼 영장청구 요건을 갖췄는가"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의 심각한 훼손, 오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관해서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를 보면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수원지검을 방문했었다"고 언급했다.
또 "모든 수사라는 것은 특히 강제수사라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적법 절차 내의 강제수사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강제수사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말하는 '이재명 방북'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듯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개탄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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